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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, 알고 계셨나요? 중증장애인이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조건이 뭔지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최근엔 ✔ 소득 기준 완화 ✔ 서비스 확대 ✔ 신청 절차 간소화 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죠. 이 글에서는 📌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까지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정보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지금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세요!
✅ 장애인 활동지원이란? 제도 간단 정리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
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돌봄 인력을 연계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
신체·가사·사회활동 등을 도와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📌 제도 기본 정보
항목 | 내용 |
운영기관 |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 |
지원 내용 | 활동지원인력 파견 (일상생활 보조) |
지원 시간 | 장애 정도·환경에 따라 월 60~480시간 이상 |
비용 부담 | 대부분 국비 지원 +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|
💡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- 식사, 세면, 옷 입기, 목욕, 배변 등 신체활동 보조
- 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지원
- 병원·관공서 동행, 외출 보조 등 사회활동 지원
✅ 요약하자면,
장애인 활동지원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‘자립을 위한 필수 복지’로 설계된 국가 돌봄제도입니다.
✅ 신청 대상 조건 (장애 정도, 연령 등)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.
중증장애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.
📌 기본 신청 자격
항목 | 기준 |
연령 |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|
장애 정도 |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
거주 요건 |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거주자 |
기타 조건 | 서비스 필요도 조사 기준점수 이상 필요 |
📌 예외 및 유의사항
-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불가
- 만 6세 미만 아동,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
-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 중이던 경우, 이후에도 계속 지원 가능 (소득심사 병행)
💡 핵심 포인트
- 단순 장애등급이 아닌, **생활 전반의 지원 필요도(활동지원등급)**로 결정
- 1차 서류심사 + 2차 방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시간이 차등 배정됨
✅ 요약하자면,
“심한 장애가 있고,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성 있음”
단, 국가의 방문조사 기준을 통과해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✅ 소득 기준과 수급 제한 사항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,
절대적인 소득 기준이 없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예외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
구분 | 설명 |
기초생활수급자 | 전액 무료 (본인부담금 면제) |
차상위계층 | 일부 본인부담금 감면 |
일반 대상자 | 본인부담금 부과 (월 2만 원~9만 원대 수준, 시간 수에 따라 상이) |
📌 수급 제한 사례
-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 중인 경우
→ 활동지원 중복 수급 불가 (택 1) - 시설 입소자, 장기 입원환자 등
→ 활동지원 불가 - 최근 1년 이내 재심사 탈락자
→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있음
💡 TIP
- 소득이 높더라도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이 높으면 수급 가능
- 단,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
- 활동지원등급이 낮게 평가되면 이용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
✅ 요약하자면,
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며,
다만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세요.
✅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도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절차 요약(방문)
- 신청 접수
→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 방문 - 서류 제출 및 동의서 작성
→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-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
→ 활동지원 필요도 조사 (점수 산정) - 활동지원등급 결정
→ 시간 등급에 따라 월 이용시간 배정 - 서비스 이용 시작
→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지원사 배정
📌 필요한 서류
서류 | 설명 |
신청서 |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비치 |
신분증 | 본인 또는 대리인 |
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| 중증 장애 확인용 |
소득재산 관련 서류 | 생략 가능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) |
위임장 | 대리 신청 시 필요 |
💡 TIP
- 방문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진행
- 소득·재산은 자동 조회되며, 별도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도 많음
- 신청에서 이용 개시까지 평균 1~2개월 소요
✅ 요약하자면,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공단 조사 → 등급 산정 → 이용 시작!
까다롭지 않지만,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👇
❓ Q1. 경증 장애인은 신청이 안 되나요?
👉 경증 장애(예: 기존 3~6급) 은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며, **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2급)**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공단 방문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.
❓ Q2.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입니다.
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경우, ‘활동지원 연속성 심사’를 통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.
❓ Q3.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?
👉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.
예외적으로 도서·산간 등 활동지원사가 절대 부족한 경우,
가족을 임시 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으나, 정해진 절차와 제한이 많습니다.
❓ Q4.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?
👉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→ 등급 결정까지 약 4~6주가량 소요되며, 등급 통보 후 즉시 활동지원사 배정 및 이용 시작이 가능합니다.
✅ TIP.
자주 묻는 질문은 **국민연금공단, 복지로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**에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.
💬 마무리 한마디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,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삶의 자립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놓치고 있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겠죠.
✔ 장애 정도와 연령 요건만 맞는다면
✔ 소득이 높아도 지원이 가능하고
✔ 신청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📌 지금 당장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고, 놓치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!